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장기까지 손상을 입힌 것이어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0. 5. 12.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에 나선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