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