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8.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1. 25,000,000원 및 2015. 1. 2. 25,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취업소개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5. 1.말경 피고의 소개로 피고에게 취업소개를 해 줄 사람으로 C을 소개받아 직접 만났다.
원고는 2015. 5.경까지 피고와 C으로부터 아무런 취업소개를 받지 못하자 피고와 C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23. 원고에게 “2015. 6. 28.까지 취업소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2015. 6. 30.까지 위 50,000,000원을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위 기한까지도 원고에게 취업소개를 시켜주지 못하였고, 이에 2015. 7. 31. 원고에게 위 50,000,000원 중 35,000,000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15,000,000원은 2015. 8.중에 돌려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한편, C은 원고에게 2015. 7. 17. 4,500,000원, 2015. 8. 13. 5,000,000원, 2015. 8. 21. 1,000,000원, 2016. 3. 9. 3,500,000원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15,000,000원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기재에 따라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일 다음날인 2016. 3. 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8. 10.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4,000,000원을 송금받는 등으로 이 사건 현금보관증 상의 15,000,000원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