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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37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8. 23. C의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현금보관증 일금: 49,100,000원 (이자 포함 2008. 9. 9.까지) 위 상기 금액을 현금보관함 채무자: 피고 (보증인 겸 채무자) 채권자: 원고 위 금액을 연대보증으로 인하여 2009. 10. 13.까지 책임지고 갚도록 하겠습니다.

나. 피고는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08. 10.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09. 5. 11.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채권액을 정리한 내역과 이 사건 현금보관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채무 변제를 최고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2. 5.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3,000,000원, ② 2005. 8. 23. 원고가 C의 계좌로 송금한 50,000,000원 중, C이 위 돈을 C과 피고가 50%씩 책임지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변제한 2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00,000원 및 그 지연이자, ③ 피고가 미납한 집세 49개월분 14,700,000원을 합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으므로, 현금보관증 기재 금액 49,100,000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2) 피고 ① 원고는 피고의 지인 C에게 49,100,000원을 대여해 주었을 뿐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해 준 것이 아니고, ② 원고는 술에 취한 피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내용 부분을 보여주지 않은 채 ‘원고가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면이니 서명을 해 달라’고 하여, 피고는 그런 내용으로만 알고 현금보관증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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