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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합316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295,4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5.부터 2014. 11. 20. 까지는 연 18%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대여금액 1 원고가 피고에게 2009. 1. 30. 1억 원을, 같은 해

2. 4. 1억 원을, 같은 해

4. 28. 5,000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그 중 2억 원이 피고가 운영하던 C(C, 이하 ‘C’라 한다

) 사업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2009. 4.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그 때 원고의 지분을 50%로, 출자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투자금액과 다르다. 나) 또한 원고가 2009. 4. 30. 위 출자금액에 상당하는 수표를 발행받은 사실에 비추어 출자금은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수익분배금이라고 주장하는 2009. 3. 2.과 같은 해

4. 1.에 각 지급한 300만 원은 위 사업의 개업일이 2009. 4. 18.인 사실에 비추어 그렇게 보기 어렵다.

나. 이자 약정의 존재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는 먼저 대여한 2억 원에 대하여는 이자 약정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억 원의 대여금에 대하여도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2009. 3. 2., 같은 해

4. 1., 같은 해

5. 4. 원고에게 세차례에 걸쳐 매월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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