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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50787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여 및 이 사건 가등기 1) 피고는 2009. 8. 11. 주식회사 라온퍼스트(아래에서 ‘라온퍼스트’라 한다

)에게 합계 2억 5천만 원(아래에서 이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2억 원을 약정이자 월 1.5%, 변제기 2010. 2. 11.로 정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약정이자 월 1%, 변제기 2010. 8. 1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다. 2) 원고는 라온퍼스트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9. 8. 17. 접수 제33472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아래에서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2009. 8. 11.자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일금 : 이억 오천만 원 채권자 : 피고 채무자 : 라온퍼스트 담보 : 이 사건 부동산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위 담보물을 가등기로 제공하며, 채무자가 위 금액을 완제 시 채권자는 즉시 위 담보물에 대한 가등기의 해제를 약속한다.

기간 : 2억 원, 변제기 6개월, 약정이자 월 1부 5리 5천만 원, 변제기 1년, 약정이자 월 1부 단 조기상환시 은행의 대출규칙에 의한 벌과금 1.5%를 채무자가 추가부담하기로 한다.

나. 라온퍼스트의 일부 변제 및 이자지급약정 라온퍼스트는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으로 2010. 12. 13. 100,000,000원, 2010. 12. 24. 50,000,000원 등 합계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라온퍼스트는 2010. 12. 1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2010. 12. 10.까지의 미지급이자를 14,000,000원으로 정산하고 그 중 8,000,000원은 2010. 12. 30.까지, 나머지 6,000,000원은 2011. 2. 28.까지 변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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