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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32741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3. 4. 22. 1억 원을 변제기 2004. 4. 22., 월 이자 830만 원, 연체이율 월 200만 원(2억 원의 1%)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해

7. 11.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1. 4,000만 원, 같은 해

7. 22. 1,000만 원, 2004. 1. 9. 4,000만 원, 같은 해

3. 10. 1,000만 원을 각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조로 200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귀속정산 방식을 통한 청산을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5. 15. C에 대한 대여 원리금은 합계 7억 1,678만 원이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인 432,585,21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고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원금은 284,194,790원이 남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09. 5. 18.경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9.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4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0. 10.경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270,726,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969호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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