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3. 4. 22. 1억 원을 변제기 2004. 4. 22., 월 이자 830만 원, 연체이율 월 200만 원(2억 원의 1%)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같은 해
7. 11. 1억 5,000만 원, 같은 달 21. 4,000만 원, 같은 해
7. 22. 1,000만 원, 2004. 1. 9. 4,000만 원, 같은 해
3. 10. 1,000만 원을 각 이율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양도담보조로 2007. 10.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이 이 사건 각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귀속정산 방식을 통한 청산을 위하여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5. 15. C에 대한 대여 원리금은 합계 7억 1,678만 원이고,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한국감정원의 시가감정가인 432,585,210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그 소유권이 귀속되고 원고의 C에 대한 대여 원금은 284,194,790원이 남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어, 위 내용증명우편이 2009. 5. 18.경 C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5. 9.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4동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0. 10.경 이 사건 건물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C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270,726,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2012가합969호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완공시 공사대금을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