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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만 원 및 그중 1억 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20. 7,000만 원, 2009. 12. 21. 3,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0. 1. 20.부터 2012. 10. 19.까지 원고에게 이자로 합계 4,2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 이 기간 6개월분 이자 합계 900만 원과 대여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실, 이 대여금에 대한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대여원리금 합계 1억 900만 원과 그중 대여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12.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는, 원고가 2009. 10.경 자신의 권유로 서울 성북구 C 지상 건물 3층 301호(이하 ‘C 빌라’라고 한다)를 원고 모친 명의로 2억 6,5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전소유자인 D 명의 대출금 1억 2,5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 빌라를 중개ㆍ관리하는 입장에서 피고가 2016. 9.까지 원고 대신 대출원금 34,482,555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돈을 이 사건 대여원금 1억 원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C 빌라를 원고와 공동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2억 7,000만 원 중 원고가 부담한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전소유자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여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4, 6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볼 때, C 빌라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 투자하여 매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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