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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 04. 20. 선고 2006구합34661 판결
신고한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분인지 여부[국승]
제목

신고한 매출과 매입이 모두 가공거래분인지 여부

요지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신고된 매출·매입이 모두 가공거래의 허위 신고분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들은 이유 없음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2. 1.(소장 기재2006. 2. 5.'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7,700원(소장 기재29,437,400원'은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6.부터 같은 해 11. 2.까지 주식회사 ○○개발(아래에서는소외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그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1999년 제2기 중에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18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아래에서는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한 후, 위 공급가액 상당의 가공원가를 장부에 계상하여 이를 근거로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그 후 ○○세무서장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소외회사에 대한 1999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5,198,000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아래에서는이 사건 소득처분'이 라고 한다)을 한 후, 피고에게 이를 과세자로로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6. 2. 1. 이 사건 소득처분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29,437,700원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이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1999 사업연도 매출∙매입은 모두 가공거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당시에 법인소득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소득처분을 근거로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97. 3. 17. 개업하여 ○○시 ○○동 ○○에서 침구류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00. 5. 10. 폐업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개발을 운영하던 중 2000. 12. 30.경 마치 주식회사○○개발에서 ○○통상으로부터 원단 6,014,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일을 2000. 8. 31.로 한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부를 교부받았고, 2006. 1. 12. 위 행위로 인한 조세법처벌위반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고약○○○○○호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 원고는 1999. 11. 11.부터 2000. 11. 19.까지 44회에 걸쳐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고, 2001. 8. 22. 위 행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노○○○○,○○○○(병합)호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의 이유에는 원고가정상적인 매출, 매입, 생산 등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매입하여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명의를 빌려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거액의 당좌수표를 직접 발행하거나 영업실적의 제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되어 있다.",인정근거갑 2,4,5,8호증, 갑 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 등의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3두117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3, 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서○○의 증언,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① 소외 회사의 1999년 당시 가공매출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한 가공매입액보다 많다는 점, ② 소외 회사의 매입매출집계표 및 거래명세서상의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분기별로 매입한 상품 전량을 즉시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③ 소외 회사가 1999. 5. 17. 및 같은 해 6. 12. 원고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이불요를 매입하여 며칠 후 원고의 며느리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출하였다는 점, ④ 소외 회사의 1999년 당시 매입처 및 매출처가 영화기업 주식회사 외에는 모두 도매업체로 단기간에 폐업하였거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는 점 등)만 가지고는 소외 회사의 1999 사업연도 매출∙매입이 모두 가공거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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