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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5.30 2018가단22085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2018. 4. 10.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900만 원을 2018. 9. 10.부터 매월 120만 원씩 갚아나가되, 2019. 12. 10.까지는 전액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차용증서(갑 2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 그리고 2018. 5. 16.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을 1호증, 피고가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나머지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한다는 조항(제6조 제3호)이 있다}를 작성해 준 사실, 한편 위 차용증에는 '2019. 12. 10. 이전에 부산 수영구에 있는 C가 매각될 경우 보증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즉시 상환한다

'는 내용(제4항)이 들어가 있으나, 위 공정증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빠져 있는 사실, 이후 실제 위 C가 매각된 사실, 피고가 2019. 4. 10. 원고에게 분할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가.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위 금전차용증서 제4항에 따라, C 매각이라는 조건이 성취된 이상 피고가 즉시 1억 원을 우선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같은 약정을 뺀 것이라 다툰다.

그런데 공정증서 작성 목적은 통상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인 점, 거기에 위 금전차용증서 및 공정증서의 각 작성 시기 및 내용, 차이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는 금전차용증서를 통하여 차용금액과 변제방법 등의 법률관계를 확정짓고, 차후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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