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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만취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각 요치 2 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1994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1997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08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원심판결 선고시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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