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6노4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중 가장 최근의 범행은 2010. 3. 경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