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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6노32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무면허 운전 전과는 모두 2008년도 전의 일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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