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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노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현재는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 과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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