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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511667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B(이하 면단위까지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 면 이하의 행정구역만 표시한다)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에 거주하던 D가 대정(大正) 3.(1914년)

3. 25. E 전 2,86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등 1) 이 사건 모토지는 지적복구 후 1966. 6. 29. F 전 185평, G 전 646평, H 전 487평, I 전 774평, J 전 448평, K 전 329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1971. 3. 12. F 전 185평 중 45평이 L로, G 전 646평 중 607평이 M로 각 분할되었다. 2) 그 후 1979. 7. 1. 면전단위 환산 및 2003. 10. 19.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F 전 140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G 전 39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I 전 774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M 전 607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L 전 45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현황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8. 12. 16. 접수 제9127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2. 9. 접수 제982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1. 17. 접수 제10510호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1. 17. 접수 제10509호로,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1. 14. 접수 제2858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D는 1928. 3. 3.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의 처인 N이 호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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