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B(이하 면단위까지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 면 이하의 행정구역만 표시한다) C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에 거주하던 D가 대정(大正) 3.(1914년)
3. 25. E 전 2,869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등 1) 이 사건 모토지는 지적복구 후 1966. 6. 29. F 전 185평, G 전 646평, H 전 487평, I 전 774평, J 전 448평, K 전 329평으로 각 분할되었고, 1971. 3. 12. F 전 185평 중 45평이 L로, G 전 646평 중 607평이 M로 각 분할되었다. 2) 그 후 1979. 7. 1. 면전단위 환산 및 2003. 10. 19. 행정구역 변경을 거쳐 F 전 140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G 전 39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I 전 774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 M 전 607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4.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한다), L 전 45평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5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현황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8. 12. 16. 접수 제9127호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0. 2. 9. 접수 제982호로,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1. 17. 접수 제10510호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79. 11. 17. 접수 제10509호로, 이 사건 제5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1. 14. 접수 제2858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D는 1928. 3. 3. 호주를 상속할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여 그의 처인 N이 호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