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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8노654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공사업자로서 공사 중인 집에 들어갈 권한이 있었고,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주거의 평온을 해칠 우려도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수도배관의 소유자는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고인은 준공이 안 된 피해자의 집에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배관을 절단하였으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며(사용하지 않는 피해자의 집으로 물이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 수도배관을 절단하였으므로 공사업자로서 관리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준공 이후 상수도를 사용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수도배관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죄명을 ‘주거침입’에서 ‘건조물침입’으로, 공소사실 중 ‘주거지’, ‘주거’를 각 ‘건조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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