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8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 23:40 경부터 다음 날 00:40 경까지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계산대를 내려치고, 손으로 위 계산대를 들어 엎으려고 하면서 위 노래 타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 타운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타운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