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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정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23:00 쯤 여수시 B에 있는, C 노래 타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 출입구에서 함께 온 일행과 다투며 소란을 피웠다.

그러자 위 노래 타운의 종업원인 피해자 D(28 세) 가 말리며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 너가 뭔 데 나가라 고 하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3회에 걸쳐 부근의 주류상자가 쌓여 있는 곳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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