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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4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9: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C, 피해자 D(여, 18세)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부산 부산진구 E 205호에 있는 피고인과 C이 함께 생활하는 원룸에서 잠을 자고, C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고, 피고인은 같은 건물 3층에 있는 어머니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어머니와 불편하다”라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위 205호에서 잠을 자게 해 달라고 요구하여 세 사람이 함께 위 205호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4. 01:20경 위 원룸 205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가자,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무슨 게임을 하냐, 같이 보면서 하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며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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