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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2 2016고합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지적 장애 2 급) 는 한 동네에 거주하면서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는 중등도 정신 지체 장애인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 행사가 곤란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간이 늦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고 거실에서 피고인의 모, 피해자, 피해자의 조모와 함께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가져 다 댄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복지 카드 사본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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