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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9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22:45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친구인 G, 위 G의 친구인 피해자 H( 여, 19세) 을 만 나 그때부터 2017. 6. 9. 07:00 경까지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함께 놀게 되었고, 같은 날 08:00 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다 함께 이동하여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고, 위 G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자를 안았음에도 피해자가 특별히 거부를 하지 않자,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 하지

마. 난 한 번 아니면 아닌 거다.

”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피고인에게 “ 내려가서 G 옆에서 자라. ”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안 그러겠다.

”라고 말한 후 계속 침대 위에서 자기로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피해자는 “ 하지 말라.” 라며 피고인을 밀쳐 내려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힘으로 피해자를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팬티까지 벗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결사적으로 저항하다가 침대 아래로 떨어지고 이러한 소란으로 인하여 잠을 자 던 위 G가 깨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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