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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1.18 2014고합17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4. 8. 17. 21:3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F에 있는 G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잡아 줄 테니까 자고 가라. 나도 잠 잘 곳이 없으니 같이 자면 안 되느냐.”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안 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바닥에서 자고 피해자는 침대에서 자기로 약속을 하고 G모텔 607호에 함께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G모텔 607호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4. 8. 18. 01:30경 G모텔 607호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출입문 앞에서 문고리를 잡고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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