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063』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22.경까지 쌀을 수확하여 백미 80kg 300포대(24,000kg )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한해 수확량은 약 12,000kg 에 불과하여, 벼농사를 짓더라도 이를 갚기에 부족하였고, 농사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으며, 인근 정미소 등에 3,650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6. 김포시 사우동 인근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625』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해주고 2013. 2. 3.까지 한 달만 쓰고 이자는 물론 원금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 땅 농사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한 9,000만원 상당의 채무 개인적인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9. 10.경 매도인 I 소유의 김포시 J 소재 답 496㎡를 피해자 K가 3,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