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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23. 16:00경 파주시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600만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시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있으니 2012. 4.경에 보훈처로부터 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28.경 보훈처로부터 이미 생활안정자금 3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연체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사업자대출도 불가능하였고,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채무가 5,500만원에 이르렀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옷장사를 하는데 옷을 구입해야 한다,

보름 후에 옷을 다 팔 수 있고 옷을 팔면 2-3배 남으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인 2012. 9. 2.경 이전에 빌려준 차용금까지 합해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위 '가'항과 같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0.경 파주시 D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가 운영하는 곗돈 500만원짜리 번호계에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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