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7 2018가단139941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74,124원 및 그 중 30,483,014원에 대하여 2018.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잔존원금은 30,483,014원으로 정정한다). 나.
E은 F의 채무를 승계한 후 2018. 6. 14. 사망하였고, 망 E의 상속인 중 부 G, 모 H은 상속포기신고가 각 수리되어 망인의 처인 피고 D이 단독상속하였다.
위 G, H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