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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09 2018고단24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9: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헤어진 애인 생각에 기분이 나빠 큰소리를 지르게 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씨발년아, 개새끼야, 너는 칼 맞아 죽을 거냐. 내가 칼로 찔러서 죽일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꽂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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