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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81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15. C으로부터 광주 북구 D 소재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기간 2007. 3. 15.부터 2007. 5. 15.까지,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는 C에게 보증금 1,000만 원 및 2개월 분 차임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5.까지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 약정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투자금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준 것은 맞지만, 원고가 지출한 3,000만 원의 실질은 투자금이다. 이 사건 상가에서 오락실 운영이 잘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인수하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였고, 위 약정서는 이와 같은 조건부 약정에 따라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락실 운영의 부진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리를 원고로부터 전부 인수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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