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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1가합120915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000,000원과 그 중 3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 1.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중구 C 외 15필지(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소유자 및 그 지상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차임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 구성원인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 토지 지분에 비례하여 위 상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각 점포를 점유하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에게서 매달 차임을 수령하여 토지 소유자들 또는 그들에게서 차임 수령 권한을 양수한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고 있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가 중 일부 점포의 임차권을 피고에게서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각 점포의 차임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4. 6. 30. 50,000,000원을, 2007. 11. 9. 2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7. 11. 20. 피고에게서 위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상가 1층 230호의 임차권을 분양받으면서 분양계약서의 수분양자는 원고의 딸인 D으로 기재하고, 위 상가에 관한 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를 통해 위 230호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에 E에게 전대하였으나, 피고는 매달 E에게서 수령하는 차임 중 원고의 몫인 4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1. 21.부터 2011. 10. 31.까지 47개월간 월 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 230호 차임 합계 18,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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