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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5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6. 05:45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2( 역 삼동 )에 있는 IBK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 앞 노상에서, ‘ 동료가 술에 취해 택시를 태워 보내주려고 해도 꼼짝 안하고 있다 ’며 112 신고를 하였고, 서울 수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 인의 일행을 깨워 보행이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피고 인의 일행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D에게 피고 인의 일행이 술에 취했으니 서울 중랑구까지 순찰차로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가 이를 거절하자 위 D에게 “ 씨 발 날 끌고 가, 이것들이 씨 부 랄 내가 누 군지 알아 체포해, 이것들이 근무태도가 엿 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경찰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와 시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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