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9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B 렌트카 천안 지점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2017. 2. 27. 까지 C 승용차 (K7 )를 대여 받아, 이로써 2016. 11. 11. 15:14 분경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 역 ’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테헤란로 237( 역 삼동 676) 르네상스 호텔까지 승객 2명을 운송하면서 현금 1만원을 받는 등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6의 2호,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