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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7 2016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03:00 경 구리시 건원대로 34번 길에 있는 구리 역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4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 역으로 가게 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같은 날 03:30 경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38에 있는 삼성 역에서, 피해자 C이 목적 지인 삼성 역에 도착하여 택시를 정 차하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구두를 벗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5 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F 파출소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의 순경 G으로부터 택시비를 계산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G과 다른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라고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이 욕설하는 모습을 채 증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G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고, 휴대폰을 주우려고 허리를 굽힌 G의 왼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2 항과 같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피해자 G의 손을 쳐서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이 채 증한 영상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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