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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11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다만 징역형은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2: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 운행의 순찰차에 다가간 다음, 차안에 있던 위 경찰관에게 “ 택시를 타려는 데 돈이 없다.

순찰차에 태워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 일행이 없어 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주변 수색 업무를 수행 중이므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는 답변을 듣자 “야 이 씨 발 좃 같네,

씹새끼야, 경찰이 이래도 되냐

”라고 욕설하고, 경찰관이 하차하여 욕설한 이유를 묻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7. 7. 16. 02:40 경 1 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기동 3호 순찰차에 뒷좌석에 탑승한 채 서울 강남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욕설을 하면서 공용물 건인 순찰차 운전석에 설치된 철재 보호 가림 막을 발로 20회 걷어 차 시가 15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04:1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1 서울 강남경찰서 D 과에 서 인치되어 있던 중, 조사 대기 석 의자를 발로 10회 걷어 차 의자 일부가 분리되어 떨어지게 하고 의자 가죽이 약 10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의 나 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개새끼야. 니들은 경찰도 아니야.

내가 조폭이다.

밖에 나가서 맞짱 한번 뜨자” 등 약 3시간 동안 큰 소리로 욕설하고, 경찰관에게 양말을 던졌으며, 바닥에 가래침을 수 회 뱉고, 경찰관이 다가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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