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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8.09.10 2018가단1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18차1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문 기재 지급명령의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4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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