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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6 2018나17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 213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으나,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참조). 3. 판 단 당사자 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차 2133호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8. 7.자 지급확인서에 기한 E교회 신축공사 중 경량철골시공 공사대금채권 13,5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의 위 지급명령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므로 위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바,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F이 2013. 8. 7. 피고에게 19,000,000원을 'E 교회 경량철골 대금으로 회사의 사정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분납지급을 확약하고 2013. 10. 30.까지 지급하지 못하였을 시 당해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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