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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867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67』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은 부부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0. 23:20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우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5. 18:30 경 서울 강서구 F 아파트, 705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 곳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5. 02:00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인 H 아파트 203동 1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을 흔들어 방범 창이 휘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279』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7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1:23 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인 H 아파트 203동 1106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 곳 유리창을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가정폭력 피해상담사실 확인서, 각 피해 사진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 등, 피해자 피해 사진, 카카오 톡 대화 내역 [2017 고단 2279]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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