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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6 2017고단428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284』 피고인은 2017. 8. 13. 21:38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8 세 )에게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944』 피고인은 2017. 9. 2. 19:4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13』 피고인은 2017. 10. 6. 03:1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 내에 술에 취해 들어와 바닥에 엎드린 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며 구걸하고, 손에 쥐고 있던 동전을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에 던지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354』 피고인은 2017. 12. 14. 04:50 경 서울 강서구 K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식당 ‘M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 바닥에 엎드린 채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구걸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했음에도 같은 날 05:08 경 다시 식당에 찾아와 손님의 술병을 빼앗고 테이블을 어지럽히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8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피해자), N( 목 격자) 의 각 진술서 [2017 고단 494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 피해자) 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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