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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6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1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02:40 경부터 04:15 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3 층 찜질 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수면 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 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지폐 10 장, 10달러 지폐 1 장, 100위안 지폐 1 장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용의자 선정)

1. CCTV 영상 화면, D 사우나 절도 사건 CCTV 영상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과),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농아 자 감경 형법 제 11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농아 자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범행, 동종 전과 많음( 실 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 감경 인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저지른 준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특수 상해, 재물 손괴,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절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범죄로 201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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