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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29 2015고단249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청각 및 언어 장애 3 급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02. 15:2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하고, 옷 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가방 2개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훔칠 물건을 찾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감경 /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농아 자, 처벌 불원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4일 만에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 자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없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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