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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08 2018고단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빠루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7. 8. 16.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18:50 경부터 19:00 경까지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오락실' 2 층에서, 게임기 내부가 커튼으로 가려 져 외부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휴대용 빠루( 노루발 못뽑이) 로 현금 보관함을 뜯어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꺼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과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농아 자, 처벌 불원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농아 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다른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이미 벌금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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