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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1 2017고단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7. 19: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상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신원도 서관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승객의 요청으로 인해 1 차로에 정차한 E 마을버스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F(59 세) 의 오른쪽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위 마을버스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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