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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8 2016고단28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0:40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 소재 안산시외버스터미널 고잔동 방향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을 확실하게 닫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의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이 닫히던 뒷문에 몸통이 끼인 후 위 버스가 출발함과 동시에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것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1월-8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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