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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2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0. 21:35 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흥천사 쪽에서 정 릉 2동 피노 키 오 문구 쪽으로 진행하다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마을버스의 승객이 정확히 하차하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문을 연 상태로 출발한 과실로 때마침 위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D( 여, 73세) 이 위 마을버스 밖으로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근 위상 완골 경부 및 대결 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승객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상태에서 출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처벌 불원이라는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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