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629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12번 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 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에 대한 허위의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 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 등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표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는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 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진정한 대표자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