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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15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67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2017. 12. 6.까지는 연 6%의, 다음...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원고 A은 'D‘라는 상호로 식재료,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F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회사에 식재료 및 육류공급을 하였는데 2015. 9.경부터 2015. 12.경까지 공급한 상품들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12. 24.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이 사건 확인서의 대표이사 G의 이름 옆에는 법인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 개인 서명이 되어 있다.

D 미수금 약 2,700만 원 중 1,000만 원은 16년 1월 5일 가압류 해지와 함께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액은 1월 12일, 19일, 26일 매일 250만 원 씩 지급하여 드리고, 잔액 일천만 원은 2월 28까지 전액 지불하여 드리겠습니다.

F(주) 대표이사 G, 대표 C E 64,151,293원의 미수금 중 일천만 원은 해지 즉시 지불하고, 일천 만 원은 1월 중 결재드리고, 잔액 44,151,293원은

2. 28.까지 전액 결재해드리겠습니다.

F(주) 대표 C, 등기대표 G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장래 회사와의 거래기간 동안 2,700만 원까지는 피고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로 근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원고

A은 2016. 2. 15.부터 2016. 4. 6.까지 회사에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고, 그 중 13,657,51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 B에게 64,151,293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금원 중 42,603,803원을 지급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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