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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가단97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46,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2018년 12월경부터

7. 26.까지 계속적으로 피고(2019. 6. 21. 상호변경. 변경전 상호: C 주식회사)에게 노지취나물 등 식재료를 외상으로 공급하였는데, 2019. 4. 2.경 이래 피고로부터 외상 식재료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 2019. 7. 26. 공급분까지 계산하면 그 미지급 외상 식재료 대금은 총 32,746,850원에 달하는 사실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32,746,8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2019. 6. 21. 상호변경 이전 발생 식재료 대금 부분이 5,106,650원(2019년 7월분 매출전표 합계액 9,106,650원에서 피고가 2019. 8. 2. 지급한 대금 4,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이외에는 모두 변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원고 발행의 2019년 1월 내지 5월분 세금계산서에 식재료 대금이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외상 식재료 대금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시하는 매출처원장(갑 1호증)을 믿을 수 없어 그에 기초한 원고 청구 식재료 대금을 정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원고 주장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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