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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0232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866,4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유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2012년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위 ‘C’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사업체를 영업양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C’ 외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체를 몇 개 더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6. 12.경 그 중 ‘D’의 영업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D’ 사업체의 양도양수(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합의서 (양해각서) C A이 소유한 미수금 삼억오천칠백팔심육만육천사백팔원(금 357,866,408) 및 C에서 임대한 창고 보증금 일천만(10,000,000)원 외 창고시설 및 일체 물품 차량 2대(E, F), 사무실 집기 일체를 B에게 인수할 것을 합의 각서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B이 소유하며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C A에게 이의를 묻지 않고 B이 책임질 것을 동의(각서)합니다.

채권(미수금)현황 G회사 7,074,520 (총 30개 업체로 나머지 29개 업체의 상세 내역은 생략) 등 합계 362,830,408 미수금(지급해야 할 금액) H회사 2,480,000 I회사 2,484,000 = 4,964,000 362,830,408 - 4,964,000 = 357,066,408 불량채권 J회사 43,112,000 K회사 44,399,500 L회사 46,822,500은 C A이 인수한다.

(금 134,344,000)

라. 피고는 2017. 1.경 원고에게 ① 2억 2,000만 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고, ② 5,000만 원은 원고가 운행하는 자동차의 할부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③ 1,000만 원은 현금지급하여 총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8. 1. 7. 원고에게 ④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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