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가합2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미화 1,808,077.89달러 및 이에 대한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2017. 12. 18. 원고에게 알루미늄 주괴(鑄塊, Aluminum ingot) 8,370.731 메트릭 톤 중량단위 1,000kg을 의미한다. 을 미화 18,080,778.96달러(1 메트릭 톤당 미화 2,160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는 2018. 1. 3.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촉구하였고,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2017. 12. 18. 원고와 피고 회사 간 계약서와 2017. 12. 15. C(이하 ‘C’라 한다)와 D 간 계약서를 기준으로 양자 간 부속합의서를 작성한다.

1. C는 2017. 12. 15. D와 계약한 계약내용을 피고 회사에 위임장 내용대로 위임하며, D는 C와 계약한 내용을 원고에게 위임한다.

2. 피고 회사와 C가 연대하여 2018. 1. 10.까지 D가 서명한 신용장 DRAFT대로 신용장을 D 앞으로 개설하여 하드카피를 제공하고, 하드카피 제공 후 수취은행(RABO BANK Singapore)에 통지된다(원고와 D는 수취은행과 스베르뱅크가 RMA KEY계약이 된 것을 확인하였다). 3. 단, 위 2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D는 신용장 통지일로부터 08영업일 내에 C에게 제품을 양도한다.

4. C가 신용장을 개설하여 D로 통지시킨 후 08영업일 내에 위 3항이 이행되지 못할 시, 원고는 피고 회사가 물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게 협조한다.

5. 피고 회사와 C가 연대하여 위 2항의 방법대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D로 통지시킴과 동시에 계약이행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D는 신용장 수취 후 08영업일 이내에 원고와 연대하여 C로 제품을 양도한다.

C는 해당 제품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 다시 원고에게 해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