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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9 2014가합20029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의류제조업,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는 중국, 러시아 및 한국 간 중개무역업을 하고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광물, 석탄 등 자원 내지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유통하는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12년 초경 원고 회사 직원인 E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 B는 2012. 2월경부터 2012. 9. 27.경까지 원고 회사에서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산물을 수입하고 이를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피고 B는 2012. 5. 18.경부터 2012. 6. 28.경까지 수입위탁자를 F(등록사업자 피고 C), 수입대행자를 원고 회사로 하여 조미쥐치포 10.4톤, 북어채 12.5톤, 조미물메기채 11톤을 수입하였다. 라.

피고 B는 위와 같이 수입한 조미쥐치포 및 북어채를 주식회사 태경연합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신용장을 개설한 원고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였고, 조미물메기채는 원고 회사에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가 제1, 2, 7, 12호증, 을나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와 원고 회사는 2012. 2월경 원고 회사가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수산물 수입을 위한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면, 피고 B가 이를 이용하여 중국 등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되, 신용장 대금과 그 개설비용 및 수입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 피고 B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그 수입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 회사는 피고 B가 선정한 수입업체와 사이에 원고 회사를 수입대행자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신용장 대금 등 제반비용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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