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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태권도 사범인 피고인이 태권도 학원 탈의실에서 수강 생인 8세의 초등학생을 상대로 3회에 걸쳐 입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고,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흔들며, 입 안에 손가락을 넣고 휘젓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추행하거나 유사성 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횟수,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사범으로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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