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4. 0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35-1 앞길을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 소유의 E 에쿠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7,018,9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도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